등록일 : 2026-05-13
| 업체명 | (주)씨케이엑소젠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10 701호, 702호, 703호, 704호, 803호 (성수동2가,에이스성수타워1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09 | 형명 | |
| 처분명 |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(2026.6.10.자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3 | 처분기간 | ~ null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4항,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,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8호라목, 제35호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 멸실 | ||
| 처분내용 | ○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* 현장 점검일: 2025.10.23.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12458(2025.6.23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