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4-30
| 업체명 | (주)리버필드메디칼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 66 리버워크 B동 1815호 | ||
| 제품명 | 합성재료이식용뼈(제허 24-899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1-30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 6. 1. ~ 2026. 8. 31.) * (대상품목) 합성재료이식용뼈(제허 24-899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4-24 | 처분기간 | 2026-06-01 ~ 2026-08-31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| ||
| 위반내용 | 변경미허가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합성재료이식용뼈(제허 24-899 호)에 대하여 ‘원재료의 분량(%)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