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리버필드메디칼
업체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 66 리버워크 B동 1815호
제품명 합성재료이식용뼈(제허 24-899 호)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6-11-30 형명
처분명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 6. 1. ~ 2026. 8. 31.) * (대상품목) 합성재료이식용뼈(제허 24-899 호)
처분일 2026-04-24 처분기간 2026-06-01 ~ 2026-08-31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다목
위반내용 변경미허가
처분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합성재료이식용뼈(제허 24-899 호)에 대하여 ‘원재료의 분량(%)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