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엔도비전
업체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6-26
제품명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(제허21-778호),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(제허21-888호), 일회용 내시경 투관침(제인16-4573호), 범용수술용관류흡인기(제인17-4675호),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(제인22-4977호), 국소 지혈용 드레싱(제인17-4250호),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(제인23-4594호),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(제인22-4524호)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6-09-21 형명
처분명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
처분일 2026-04-28 처분기간 2026-05-22 ~ 2026-06-21
위반법령 o 위반법령: 「의료기기법」제24조제2항제1호 및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45조제1항 관련 [별표7]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호 o 처분법령: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4호 및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6호 가목 1)
위반내용 과대 광고
처분내용 o 상기 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(https://endovision.co.kr)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성능 및 효능·효과를 거짓 또는 과대광고*하여 제조·판매한 사실이 있음 *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(제허21-778호): 결손 또는 손상된 부위의 연부 조직 보충, 전립선 수술 후 결손 부위 조직 보충, 수술 부위 유착방지 기능, 키토산의 신경 재생 기능 활성화 *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(제허21-888호): 상처 치유 및 조직 재생 효과, 함몰 또는 손상된 부위의 조직 보충, 외부 상처 회복 및 조직 복원 * 일회용 내시경 투관침(제인16-4573호): 바이러스 제거 * 범용수술용관류흡인기(제인17-4675호): Antiviral Capability Material, Antivirus, Antibacterial and Antiviral surface tratment chemical *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(제인22-4977호): 특허받은 키토산 KIOMER M3의 중화로 인체 안전성 극대화, 정상 세포 파괴 최소화, 소아 환자 및 약화된 피부조직 환자에게 사용 가능 * 국소 지혈용 드레싱(제인17-4250호): 부인과 기능성 지혈 드레싱 *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(제인23-4594호): 특허받은 키토산 KIOMER M3의 중화로 인체 안전성 극대화, 정상 세포 파괴 최소화, 소아 환자 및 약화된 피부조직 환자에게 사용 가능 *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(제인22-4524호): 수술 후 봉합 부위 치유 및 콜라겐에 의한 조직재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