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4-15
| 업체명 |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6층 | ||
| 제품명 | 압박용밴드(제신21-1107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8 | 형명 | 해당 품목* 제조업무정지 2개월(2026. 4. 29. ∼ 2026. 6. 28.)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* 제조업무정지 2개월(2026. 4. 29. ∼ 2026. 6. 28.) | ||
| 처분일 | 2026-04-15 | 처분기간 | 2026-04-29 ~ 2026-06-28 |
| 위반법령 | ○ ?의료기기법?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○ ?의료기기법?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Ⅱ. 개별기준 9. 라 | ||
| 위반내용 | 동 업체는 압박용밴드(제신21-1107호)에 대해 품목 신고한 날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제조공정, 시험검사 등에 대한 품질관리 관련 사항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.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13조(제조업자의 의무)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완제품의 입출고,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·비치 하여야 하나, 동 업체는 압박용밴드(제신21-1107호)에 대해 품목 신고한 날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제조공정, 시험검사 등에 대한 품질관리 관련 사항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.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