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4-15
| 업체명 | (주)제네웰화성지사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솔태상두길 281-2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13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해당 품목* 판매업무정지 15일 (2026. 4. 29. ~ 2026. 5. 13.) * 국소폼제창상피복재(제인04-498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4-15 | 처분기간 | 2026-04-29 ~ 2026-05-13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4 제1항, 제2항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[별표 8] 행정처분의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9호의4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이물 미보고 | ||
| 처분내용 | 이물 미보고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