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4-07
| 업체명 | (주)디앤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88번길 24(가곡리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31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(2026. 5. 1. ~ 2026. 5. 31.) | ||
| 처분일 | 2026-04-01 | 처분기간 | 2026-05-01 ~ 2026-05-31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 변경 미허가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, - 상기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