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4-06
| 업체명 | 와이비소프트 주식회사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 , C동 101호(중산동, 대방 트리플라온 비즈니스 타워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07 | 형명 | |
| 처분명 |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(2026. 5. 8.자) | ||
| 처분일 | 2026-04-09 | 처분기간 | 2026-05-08 ~ 2026-05-08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, 제15조제4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,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가목, 제2호 가목, 나목, Ⅱ. 개별기준 제8호 라목, 제35호 | ||
| 위반내용 |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, 품질책임자 미변경(2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○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12586(2024. 7. 1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