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4-03
| 업체명 | 스피릿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8-17 1층 | ||
| 제품명 | 재사용가능천자침(수신24-253호, 수신24-734호, 서울수신11-1740호, 서울수신14-2836호, 수신17-3499호, 수신20-2010호, 수신20-1075호, 수신20-58호, 수신20-1146호, 수신22-1562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0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(2026. 4. 22. ~ 2026. 6. 21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26 | 처분기간 | 2026-04-22 ~ 2026-06-21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6호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재평가 미신청(1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‘재사용가능천자침(수신24-253호, 수신24-734호, 서울수신11-1740호, 서울수신14-2836호, 수신17-3499호, 수신20-2010호, 수신20-1075호, 수신20-58호, 수신20-1146호, 수신22-1562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9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1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