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스피릿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8-17 1층
제품명 재사용가능천자침(수신24-253호, 수신24-734호, 서울수신11-1740호, 서울수신14-2836호, 수신17-3499호, 수신20-2010호, 수신20-1075호, 수신20-58호, 수신20-1146호, 수신22-1562호)
업종명 수입업
공개마감일 2026-09-20 형명
처분명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(2026. 4. 22. ~ 2026. 6. 21.)
처분일 2026-03-26 처분기간 2026-04-22 ~ 2026-06-21
위반법령 ○「의료기기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6호가목
위반내용 재평가 미신청(1차)
처분내용 ○ 의료기기 ‘재사용가능천자침(수신24-253호, 수신24-734호, 서울수신11-1740호, 서울수신14-2836호, 수신17-3499호, 수신20-2010호, 수신20-1075호, 수신20-58호, 수신20-1146호, 수신22-1562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9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1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