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30
| 업체명 | 뷰테크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트스타워1차 1303호(구로동) | ||
| 제품명 | 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(제허06-660호),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(제허13-1725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18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(2026.4.20.~2026.10.19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23 | 처분기간 | 2026-04-20 ~ 2026-10-19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, [별표2] 제2호마목2)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9호차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2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‘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(제허06-660호),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(제허13- 1725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11호 및 [별표2] 제2호 마목 2)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9188(2025. 5. 8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