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30
| 업체명 | 레비티코리아(유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, 13층 1302호~1310호(구로구, 에이스테크노타워5차) | ||
| 제품명 | 유전질환분자진단검사시약(체외수허18-208호) | 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18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4.20.~2026.7.19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23 | 처분기간 | 2026-04-20 ~ 2026-07-19 |
| 위반법령 |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4] 제3호나목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자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1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체외진단의료기기 ‘유전질환분자진단검사시약(체외수허18-208호)’에 대하여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4조 및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4] 제3호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1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