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30
| 업체명 | (주)우솔홀딩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2 , 410호(방배동, 대우프라자) | ||
| 제품명 | 개인용조합자극기(2등급)(제허04-823호, 제허04-822호, 제허06-81호, 제허06-80호, 제허06-134호), 의료용자기발생기(제인21-4366호, 제인21-4367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18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4.20.~2026.7.19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23 | 처분기간 | 2026-04-20 ~ 2026-07-19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, [별표2] 제2호마목2)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9호차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1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‘개인용조합자극기(2등급)(제허04-823호, 제허04-822, 제허06-81호, 제허06 -80호, 제허06-134호)’, ‘의료용자기발생기(제인21-4366호, 제인21-4367호)’에 대하여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11호 및 [별표 2] 제2호마목2)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1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