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우솔홀딩스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2 , 410호(방배동, 대우프라자)
제품명 개인용조합자극기(2등급)(제허04-823호, 제허04-822호, 제허06-81호, 제허06-80호, 제허06-134호), 의료용자기발생기(제인21-4366호, 제인21-4367호)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6-10-18 형명
처분명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4.20.~2026.7.19.)
처분일 2026-03-23 처분기간 2026-04-20 ~ 2026-07-19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, [별표2] 제2호마목2)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9호차목
위반내용 GMP 정기심사 미신청(1차)
처분내용 ○ 의료기기 ‘개인용조합자극기(2등급)(제허04-823호, 제허04-822, 제허06-81호, 제허06 -80호, 제허06-134호)’, ‘의료용자기발생기(제인21-4366호, 제인21-4367호)’에 대하여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11호 및 [별표 2] 제2호마목2)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1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