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공감시대주식회사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3길 34 양천시장주상복합206-12호
제품명 압박용밴드(수신22-1866호)
업종명 수입업
공개마감일 2026-09-18 형명
처분명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(2026.4.20.~2026.6.19.)
처분일 2026-03-20 처분기간 2026-04-20 ~ 2026-06-19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의료기기법」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, 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3제2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2호, 제36조제1항제17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1호나목, 제23호가목, 제29의3호가목
위반내용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, 첨부문서 기재사항 전부 미기재,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미등록
처분내용 ○ 의료기기 ‘압박용밴드(수신22-1866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상기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기재사항의 일부(의료기기표준코드)를 적지 아니함 ○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상기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기재사항 전부를 적지 아니함 ○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표준코드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, 상기 당사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의료기기표준코드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