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30
| 업체명 | 공감시대주식회사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3길 34 양천시장주상복합206-12호 | ||
| 제품명 | 압박용밴드(수신22-1866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18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(2026.4.20.~2026.6.19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20 | 처분기간 | 2026-04-20 ~ 2026-06-19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의료기기법」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, 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3제2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2호, 제36조제1항제17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1호나목, 제23호가목, 제29의3호가목 | ||
| 위반내용 |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, 첨부문서 기재사항 전부 미기재,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미등록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‘압박용밴드(수신22-1866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상기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기재사항의 일부(의료기기표준코드)를 적지 아니함 ○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상기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기재사항 전부를 적지 아니함 ○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표준코드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, 상기 당사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의료기기표준코드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