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30
| 업체명 | (주)꿈그린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-10 2동 106호 (태장동, 원주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) | ||
| 제품명 | 의료용조합자극기(제인20-5013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31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(2026.5.18.~2026.6.1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20 | 처분기간 | 2026-05-18 ~ 2026-06-01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20조제3호 및 제24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5호마목 | ||
| 위반내용 | 기재사항을 허가 또는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‘의료용조합자극기(제인20-5013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20조제3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허가(인증 또는 신고)번호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면 아니되나, 상기 당사자는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품 용기에 인증받은 인증번호 ‘제인20-5013호’를 ‘제인20-8013호’로 인증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고 동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