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25
| 업체명 | (주)오티아이코리아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59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테크노타운 705호 | ||
| 제품명 | 이산화염소가스멸균기(모델명: 56D-B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05 | 형명 |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4.6.~2026.7.5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24 | 처분기간 | 2026-04-06 ~ 2026-07-05 |
| 위반법령 | -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규정 위반 -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7호 라목, Ⅱ. 개별기준 제2호 규정에 의한 처분 | ||
| 위반내용 | 제조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(이산화염소가스멸균기) 판매 | ||
| 처분내용 | ‘이산화염소가스멸균기(모델명: 56D-B)’ 제품을 ‘23.1.31.자로 제조인증을 받기 전에 ‘22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40대를 제조(제품이력표에는 ’22년 6월 또는 8월로 표기)하여 ’22년 6월경부터 대리점인 파로스테크메디칼 등에 39대를 판매(출고)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