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23
| 업체명 | (주)이그잭텍코리아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, 703호(장안동, 장안빌딩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7-15 | 형명 | |
| 처분명 |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(2026.4.16.자) | ||
| 처분일 | 2026-03-16 | 처분기간 | ~ null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, 제15조제4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, 제33조제1항제15조, [별표4]제3호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, 제36조제1항제9호,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8호라목, 제12호자목,제35호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 멸실 | ||
| 처분내용 | ○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「의료기기법」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* 현장 점검일: 2025. 11. 6. ○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의료기기법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(1차) ○ 의료기기 ‘인공무릎관절(수허21-164호, 수허03-1006호, 수허03- 1007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 및 [별표4] 제3호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1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