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8
| 업체명 | 미르싸이텍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, 908-1호(가양동,가양테크노타운) | ||
| 제품명 | 방사선혈액조사장치(수허19-368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01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4.3.~2026.7.2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04 | 처분기간 | 2026-04-03 ~ 2026-07-02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4] 제3호나목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자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1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‘방사선혈액조사장치(수허19-368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 및 [별표 4] 제3호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1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