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7
| 업체명 | 주식회사 후니즈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4 6층(개포동, 준빌딩) | ||
| 제품명 |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(제인 23-4411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6-30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인증 취소(2026. 4. 1.자) * 해당 품목: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(제인 23-4411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3-12 | 처분기간 | 2026-04-01 ~ 2026-04-01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4호 다목 | ||
| 위반내용 | 품목 조건부 인증 조건 미이행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인증을 받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제조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, - 상기 업체는 조건부 제조인증 의료기기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(제인 23-4411 호)에 대하여 조건 이행 기간(2023. 3. 10. ~ 2025. 3. 9.) 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