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7
| 업체명 | 주식회사 후니즈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4 6층(개포동, 준빌딩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(2026. 4. 1. ~ 2026. 9. 30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12 | 처분기간 | 2026-04-01 ~ 2026-09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2항, 제26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호 | ||
| 위반내용 | 수출용으로 제조인증 받은 의료기기 국내 판매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·판매·임대·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·수리·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, - 상기 업체는 수출용으로 제조인증 받은 의료기기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(제인 21-5026 호)를 제조하여 국내 업체로 출고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