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6
| 업체명 | 주식회사 이엑스케어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181번길 14 (지영동) | ||
| 제품명 | 일회용 산소 투여용 튜브·카테터(수신 21-909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7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4. 1. ~ 2026. 4. 30.) * 해당 품목: 일회용 산소 투여용 튜브·카테터(수신 21-909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3-11 | 처분기간 | 2026-04-01 ~ 2026-04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| ||
| 위반내용 | 표시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나, 상기 업체는 일회용 산소 투여용 튜브·카테터(수신 21-909 호)의 외장에 일부 사항(해외 제조원의 제조국 및 제조사명, 품목명)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