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6
| 업체명 | 주식회사 에스씨엠홀딩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34-23 지층101호(세곡동) | ||
| 제품명 |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(수인 20-15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(2026. 4. 1. ~ 2026. 9. 30.) * 해당 품목: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(수인 20-15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3-11 | 처분기간 | 2026-04-01 ~ 2026-09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3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 4] 제3호 ○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 아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2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3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 4]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·판매하여야 하나, 상기 업체는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(수인 20-15 호)에 대하여 해외 제조소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 적합인정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