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3
| 업체명 | (주)디오스파마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11 퇴계농공단지내 비동 3층3호 | ||
| 제품명 | 비침습적자가형광측정기(수허 17-563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(2026. 4. 1. ~ 2026. 9. 30.) * (대상품목) 비침습적자가형광측정기(수허 17-563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3-10 | 처분기간 | 2026-04-01 ~ 2026-09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 4] 제3호 나목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 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 가목, 나목, Ⅱ.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2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 및 [별표 4]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2252(2025. 2. 3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