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1
| 업체명 | (주)원컴퍼니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6길 11 1층(풍납동) | ||
| 제품명 | 일반면역검사시약(체외 수인 18-4603호) | 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 4. 1. ~ 2026. 6. 30.) * (대상품목) 일반면역검사시약(체외 수인 18-4603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3-09 | 처분기간 | 2026-04-01 ~ 2026-04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 4] 제3호 나목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 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33조제1항 및 [별표 4]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