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1
| 업체명 | (주)유니케어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3-1(당산동4가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7-14 | 형명 | |
| 처분명 | 의료기기 체외수입업 허가 취소(2026. 4. 15.자) | ||
| 처분일 | 2026-03-16 | 처분기간 | 2026-04-15 ~ 2026-04-15 |
| 위반법령 |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0조, 제11조제4항,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8조제1항제5호,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가목, 제2호 가목, 나목, Ⅱ. 개별기준 제5호 가목 2), 제13호 | ||
| 위반내용 |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, 픔질책임자 미변경(2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1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○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22398(2024. 11. 19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