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3-11
| 업체명 | 주식회사 지앤지뷰티플러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, 1714호(목동, 현대41타워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7-16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전 제조업무정지 15일(2026.4.3.~2026.4.17.) | ||
| 처분일 | 2026-03-04 | 처분기간 | 2026-04-03 ~ 2026-04-17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라목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변경(3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(3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18320(2024. 9. 23.) * 2차 처분: 운영지원과-16326(2025. 8. 18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