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2-20
| 업체명 | 대주메디칼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89, 4층 401호 (망우동,성암빌딩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6-24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(2026. 2. 26. ~ 2026. 3. 25.) | ||
| 처분일 | 2026-02-12 | 처분기간 | 2026-02-26 ~ 2026-03-25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7항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3호의2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지정(1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7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,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(1차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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