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2-13
| 업체명 | 주식회사 메디칼더원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티동 211호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5-23 | 형명 | |
| 처분명 | 경고(2026.2.24.자) | ||
| 처분일 | 2026-02-05 | 처분기간 | |
| 위반법령 |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0조,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5호가목2)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변경 | ||
| 처분내용 | ○ 체외진단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(1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