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2-13
| 업체명 | 에이플러스덴탈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-12 지층2호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6-24 | 형명 | |
| 처분명 | 경고(2026. 2. 24. ~ 2026. 3. 25.) | ||
| 처분일 | 2026-02-05 | 처분기간 | 2026-02-24 ~ 2026-03-25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라목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변경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(1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