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2-13
| 업체명 | (주)로믹코리아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18 , 2층(대치동, 우성빌딩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5-22 | 형명 | |
| 처분명 |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(2026. 2. 23.) | ||
| 처분일 | 2026-02-04 | 처분기간 |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4항,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,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8호라목, 제35호 | ||
| 위반내용 |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 없음 | ||
| 처분내용 | ○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* 현장 점검일: 2026. 1. 15.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(3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22397(2024. 11. 19.) * 2차 처분: 운영지원과-16325(2025. 8. 18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