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2-13
| 업체명 | (주)페트라메디칼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10 3층 311호 | ||
| 제품명 | 주사기인슐린주사기(수인 16-4259호, 수인18-4554호), 풍선확장식관상동맥성형술용카테터(수허 22-128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1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 2. 20. ~ 2026. 5. 19.) | ||
| 처분일 | 2026-01-30 | 처분기간 | 2026-02-20 ~ 2026-05-19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, [별표 4] 제3호 나목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 및 [별표 4]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