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더블에이치
업체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27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,106-1202 (정자동)
제품명
업종명 수입업
공개마감일 2026-07-28 형명
처분명 ○ 해당 품목* 판매업무정지 1개월 25일 (2026. 3. 4. ~ 2026. 4. 28.) * 비강확장기(수신25-667호)
처분일 2026-02-12 처분기간 2026-03-04 ~ 2026-04-28
위반법령 ○「의료기기법」제24조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[별표 7] 제17호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8] Ⅰ. 일반기준 1. 가목, II. 개별기준 제26호 나목 1) ○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Ⅰ. 일반기준 1.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○「의료기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Ⅰ. 일반기준 1.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3호 나목 ○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3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2항 관련 [별표 제7호의 2] 제1호 나목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7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Ⅰ. 일반기준 1.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9호의3 가목
위반내용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,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
처분내용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,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