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2-12
| 업체명 | 더블에이치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27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,106-1202 (정자동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7-28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해당 품목* 판매업무정지 1개월 25일 (2026. 3. 4. ~ 2026. 4. 28.) * 비강확장기(수신25-667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2-12 | 처분기간 | 2026-03-04 ~ 2026-04-28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24조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[별표 7] 제17호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8] Ⅰ. 일반기준 1. 가목, II. 개별기준 제26호 나목 1) ○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Ⅰ. 일반기준 1.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○「의료기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Ⅰ. 일반기준 1.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3호 나목 ○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3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2항 관련 [별표 제7호의 2] 제1호 나목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7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Ⅰ. 일반기준 1.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9호의3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,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,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