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2-12
| 업체명 | (주)세종메디칼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(신촌동) | ||
| 제품명 |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(제인 16-4617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 4. 1. ~ 2026. 6. 30.) * 해당 품목: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(제인 16-4617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2-09 | 처분기간 | 2026-04-01 ~ 2026-06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2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31호 사목 | ||
| 위반내용 | 유통의료기기 수거·검사 결과 부적합(무균시험) | ||
| 처분내용 | 「의료기기법」 제32조에 따른 유통의료기기 수거·검사 결과, 상기 업체 제품(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, 제인 16-4617 호)의 품질부적합(무균시험) 사항이 확인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