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2-06
| 업체명 | 쿠퍼비전코리아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10층일부(수서동, 수서오피스빌딩) | ||
| 제품명 |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(수허 15-322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5-25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(2026. 2. 12. ~ 2026. 2. 26.) * (대상품목)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(수허 15-322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2-03 | 처분기간 | 2026-02-12 ~ 2026-02-26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의5제1항,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4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9의4호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이물 거짓 보고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취급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4에 따라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[이하 “이물(異物)”이라 한다]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(수허 15-322호)에 대하여 이물 날파리(추정)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물 그 외 이물질(조사중)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