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29
| 업체명 | 피씨엘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, 701호(가산동, 스타밸리) | ||
| 제품명 |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(체외 제허 21-514호) | 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14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(2026. 2. 9. ~ 2026. 5. 15.) * (대상품목)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(체외 제허 21-514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1-27 | 처분기간 | 2026-02-09 ~ 2026-05-15 |
| 위반법령 |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마목,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나목 1), Ⅱ. 개별기준 제3호 마목 및 제5호 가목 3)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 변경미허가, 장비 교정 미실시 | ||
| 처분내용 | ○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제조소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(체외 제허 21-514호)을 제조함에 있어 새로운 제조소가 추가되었으나, 추가된 소재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있음 ○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10조제1항제2호 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(체외 제허 21-514호)을 제조 시 교정하지 아니한 장비로 계측을 실시하여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