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23
| 업체명 | 펜탁스메디칼싱가포르유한회사(영업소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11층 (신천동, 한국루터회관) | ||
| 제품명 | 결장경(수인 07-1155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18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 2. 20. ~ 2026. 5. 19.) * (대상품목) 결장경(수인 07-1155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1-21 | 처분기간 | 2026-02-20 ~ 2026-05-19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| ||
| 위반내용 | 변경미허가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(제15조제6항)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결장경(수인 07-1155 호)에 대하여 수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원재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