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23
| 업체명 | 아람바이오시스템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,1203호(성수동2가, 영동테크노타워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26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(2026. 1. 28. ~ 2026. 7. 27.) | ||
| 처분일 | 2026-01-20 | 처분기간 | 2026-01-28 ~ 2026-07-27 |
| 위반법령 |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3항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1] Ⅱ. 개별기준 제2호 | ||
| 위반내용 | 체외진단의료기기 무허가 제조 | ||
| 처분내용 |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하려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(DX5010, DX5011)을 수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총 2,355개를 제조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