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23
| 업체명 | (주)플렉센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-4 1동 1301호, 1302호, 1303호(중동, 에이스동백타워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2-06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(2026. 2. 6.) | ||
| 처분일 | 2026-01-23 | 처분기간 | 2026-02-06 ~ 2026-02-06 |
| 위반법령 |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5조제5항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다목, 제2항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8조제1항제5호,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[별표 1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나목, Ⅱ. 개별기준 제5호 가목 2), 제13호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 멸실, 품질책임자 미 변경 | ||
| 처분내용 | 소재지 멸실, 품질책임자 미 변경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