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14
| 업체명 | 비비헬스케어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91 301호, B-103호(궁동, 에스앤에스빌딩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5-12 | 형명 | |
| 처분명 | 경고(2026. 2. 13.자) | ||
| 처분일 | 2026-01-14 | 처분기간 | 2026-02-13 ~ 2026-02-13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라목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변경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