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14
| 업체명 | (주)삼강메디칼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8길 72 현대홈타운208-1303(도화동) | ||
| 제품명 | 자궁내피임기구(수허03-1606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20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(2026. 1. 22. ~ 2026. 7. 21.) * (대상품목) 자궁내피임기구(수허03-1606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1-09 | 처분기간 | 2026-01-22 ~ 2026-07-21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, [별표 4] 제3호 나목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 가목, 나목, Ⅱ.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2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 및 [별표 4]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23958(2024. 12. 6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