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09
| 업체명 | 유한책임회사 정본메디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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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터넉골로 134,A동 101호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5-06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해당 품목* 판매업무정지 15일 (2026. 1. 23. ~ 2026. 2. 6.) * 식도 위·십이지장경(제인22-4613호), 내시경용광원장치(제인22-4612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1-09 | 처분기간 | 2026-01-23 ~ 2026-02-06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[별표 7]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9호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6호 나목 1)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[별표 7]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9호 위반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[별표 7]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9호 위반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