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06
| 업체명 | (주)동방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9 동방빌딩 5층,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-8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2차 901호 | ||
| 제품명 | 상지 조정 전동식 휠체어(수인 08-1218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7-25 | 형명 | |
| 처분명 | `상지 조정 전동식 휠체어’(수인 08-1218호)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 1. 27. ~ 2026. 4. 26.) | ||
| 처분일 | 2026-01-06 | 처분기간 | 2026-01-27 ~ 2026-04-26 |
| 위반법령 | ? 위반법령: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6항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3항 ? 처분법령: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2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| ||
| 위반내용 | `상지 조정 전동식 휠체어’(수인 08-1218호)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 1. 27. ~ 2026. 4. 26.) | ||
| 처분내용 | 상기 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2024년 경 해당 의료기기의 구성품인 리튬이온배터리의 규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2025년 12월 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에게 변경인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