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1-05
| 업체명 | 주식회사 휴젠헬스케어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25 2층 202호 | ||
| 제품명 | 비강확장기(제신 24-1428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5-06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(2026. 2. 1. ~ 2026. 2. 7.) * (대상품목) 비강확장기(제신 24-1428 호) | ||
| 처분일 | 2025-12-31 | 처분기간 | 2026-02-01 ~ 2026-02-07 |
| 위반법령 | -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제2항, 제3항, 제36조제1항제14호 -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45조 관련 [별표 7]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8호,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1. 가, Ⅱ. 개별기준 제26호 나목 1) | ||
| 위반내용 | 광고 위반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2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,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45조 [별표 7] 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·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, - 상기 업체는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물을 게재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