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689메디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-8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차 1308호
제품명 폴리디옥사논봉합사(제허 21-935 호, 제허 21-936 호)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6-09-29 형명
처분명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(2026. 1. 1. ~ 2026. 6. 30.) * (대상품목) 폴리디옥사논봉합사(제허 21-935 호, 제허 21-936 호)
처분일 2025-12-24 처분기간 2026-01-01 ~ 2026-06-30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○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, [별표 2] 제2호 마목 2),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 가목, 나목 및 Ⅱ. 개별기준 제9호 차목
위반내용 GMP 정기심사 미신청(2차)
처분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, [별표 2] 제2호 마목 2)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20181(2024. 10. 2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