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2-26
| 업체명 | (주)토카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59 CK 빌딩 지하 1층 | ||
| 제품명 | 단초점인공수정체(수허 18-288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7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(2025. 12. 29. ~ 2026. 6. 28.) * (대상품목) 단초점인공수정체(수허 18-288 호) | ||
| 처분일 | 2025-12-22 | 처분기간 | 2025-12-29 ~ 2026-06-28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3조제1항, 제15조제6항, 제36조제1항제9호 ○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 4] 제3호,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 아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미인정 소재지에서 제조된 의료기기 판매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[별표 4]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·판매하여야 하나, 해외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‘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’에 적합함을 인정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·판매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