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2-24
| 업체명 | 피씨엘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, 701호(가산동, 스타밸리) | ||
| 제품명 | 감염체진단면역검사시약(체외 제허 22-275호) | 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07 | 형명 | |
| 처분명 |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 취소 | ||
| 처분일 | 2025-12-24 | 처분기간 | 2026-01-07 ~ 2026-01-07 |
| 위반법령 |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 ○ 「행정기본법」 제18조,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2항,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 | ||
| 위반내용 | 임상시험 결과값을 조작하여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받음으로써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음 *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(체외 제허22-275호) 취소(2026.1.7) | ||
| 처분내용 | 임상시험 결과값을 조작하여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받음으로써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