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2-19
| 업체명 | 동보헬스케어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18-17(이목동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6-21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해당 품목* 수입업무정지 3개월 (2025. 12. 22. ~ 2026. 3. 21.) *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(수허14-1758호, 수허14-1759호) | ||
| 처분일 | 2025-12-19 | 처분기간 | 2025-12-22 ~ 2026-03-21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, 제3항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II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| ||
| 위반내용 | 품목 변경 미 허가 | ||
| 처분내용 | 품목 변경 미 허가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