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2-10
| 업체명 | (주)바로디엔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길 15 304호(봉래동1가, 안일빌딩) | ||
| 제품명 | 치과교정용선재(제인19-4969호, 제인19-4972호, 제인19-4978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30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(2026. 1. 1. ~ 2026. 6. 30.) * 치과교정용선재(제인19-4969호, 제인19-4972호, 제인19-4978호) | ||
| 처분일 | 2025-12-09 | 처분기간 | 2026-01-01 ~ 2026-06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3조제1항, 제36조제1항제9호 ○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, 제58조제1항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 가목, 나목 및 Ⅱ. 개별기준 제9호 차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2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치과교정용선재(제인19-4969호, 제인19-4972호, 제인19-4978호)에 대하여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(2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