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2-05
| 업체명 | 동아정경연구회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52-1,302호(영등포동 5가,영림빌딩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3-14 | 형명 | |
| 처분명 |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(2025. 12. 15.자) | ||
| 처분일 | 2025-12-01 | 처분기간 | 2025-12-15 ~ 2025-12-15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, 제15조제6항, 제36조제1항제3의2호 ○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58조 [별표 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 가목, 나목 및 Ⅱ. 개별기준 제3의2호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지정(4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,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(4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