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1-21
| 업체명 | (주)씨에이치케이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93 2층(양재동,정원빌딩) | ||
| 제품명 | 심폐용산화기(수허11-1347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31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(2025. 12. 01. ~ 2026. 05. 31.) | ||
| 처분일 | 2025-11-18 | 처분기간 | 2025-12-01 ~ 2026-05-31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○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, [별표 4] 제3호 나목,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 가목, 나목 및 Ⅱ.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2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심폐용산화기(수허 11-1347 호)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 및 [별표 4]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2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