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1-19
| 업체명 | (주)큐브세븐틴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3 , 4층(역삼동, 정호빌딩) | ||
| 제품명 | 임시치관용레진(제인 22-4126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5-22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5. 11. 24. ~ 2026. 02. 23.) | ||
| 처분일 | 2025-11-14 | 처분기간 | 2025-11-24 ~ 2026-02-23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○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, [별표 2] 제2호 마목 2),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9호 차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1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, [별표 2] 제2호 마목 2)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