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1-19
| 업체명 | 이영레이너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906호 | ||
| 제품명 | 인공수정체삽입기구(수인 22-4539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5-22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5. 11. 24. ~ 2026. 02. 23.) | ||
| 처분일 | 2025-11-14 | 처분기간 | 2025-11-24 ~ 2026-02-23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○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제15호, [별표 4] 제3호 나목,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| ||
| 위반내용 | GMP 정기심사 미신청(1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제15호 및 [별표 4]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(GMP)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 | ||